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이행상황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 규제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관회사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1개월간 이행상황 점검 실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1/08/news-p.v1.20240108.b1955594eb2844efb0026ce66f464c39_P3.png)
이날 금감원과 예탁원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