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약 128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총 903만명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건설·제조업에서 작년 1분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명, 작년 매출 실적이 50% 이상 하락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높아 매출이 30% 하락한 법인사업자 총 5만명도 해당된다. 음식·소매·숙박업에서는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98만명은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며 작년 1분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명도 포함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겠다”면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키로 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만 있는 사업자 약 3만4000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1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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