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10명 중 3명은 외국 인력 부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 최소 3만5000명 충원과 더불어 현재 10년이 되지 않는 이들의 체류기간을 대폭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악화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복지 수준이 이유로 꼽혔다. 내국인 중소기업 취업기피는 2022년 74.8%였지만, 지난해는 89.9%로 집계돼 무려 15%포인트(P)가 높아졌다.
중소기업 중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였다. 이들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추가 필요 인력은 평균 4.9명이었다.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도입(16만5000만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도입 인원이 중소기업 현장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장 9년 8개월로 지정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집계됐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겪는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전년 대비 5.7%P 상승한 4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잦은 사업자 변경 요구(22.9%), 인건비 부담(10.9%), 문화적 차이(4.8%), 생산성 저조(2.6%)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