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해당 법안이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평시에는 비축·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 내용도 담겼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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