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를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OECD 회원국 중 18개 국가에서 생성형AI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또는 지침이 마련중으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AI의 진화 수준을 수용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
9일 OECD가 최근 발행한 '디지털 교육 전망 2023'(Digital Education Outlook 2023)에 따르면 생성형AI와 관련한 지침, 규제 등을 고려 중인 회원국 18개국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는 승인이 필요한 규정(Regulation)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9개국은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법 제정과 더불어 이미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각 학교별로 생성형AI 관련 활용 지침을 만드는 모범적인 나라로 분류됐다.
법 제정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통과시킨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조해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AI교육진흥법'이 마련됐으나 국회에서계류 중이다.
교육 분야의 생성형AI 도입과 관련한 정책 우선 순위의 경우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1순위로 꼽혔다. 생성형AI를 통해 나온 결과의 공정성과 편견 해결 문제, 기술의 정확성 및 신뢰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했다.
OECD는 “각 국가는 교육의 생성형AI 적용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보급해야 한다”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모든 종류의 생성형AI 도구에 대해 교육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실제 사용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생성형AI 관련한 지침을 만들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편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성형AI의 잠재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규제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경우 진화하고 있는 생성형AI의 환경을 수용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교사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적, 윤리적 고려 사항을 다루는 전용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에듀테크진흥법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내용을 담을지 조율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에듀테크 진흥방안에서 에듀테크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는데 생성형AI 활용 관련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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