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9일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인 경제 6단체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됐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 호소해왔다.

경제 6단체는 “법 개정만으로 기업이 화학규제 개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다”면서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