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1/10/news-p.v1.20240110.0f9adb1d3c0d423aaa58209bbfa3776e_P3.jpg)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서구갑 )은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융복합단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으로 2020년 7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약 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주전남의 에너지특화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특례의 일몰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 조항(시행령 제 15 조)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간절히 염원해왔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에너지 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보다 많은 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울산, 충북 등 7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호남권 입주기업은 82곳( 광주 27, 전남 51, 전북 4) 으로 전체의 78%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에너지융복합단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