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Portal)·모바일 앱(App) 개발 등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 물품을 신속 통관해 국민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업계와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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