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의 업무 본격 수행을 위한 개청 준비에 착수했다. 개청 이후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우주항공산업 세계시장 10% 점유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 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5월에 맞춰 인사운영 규정,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등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규정(훈령 30여건)이 마련된다.
우주항공 분야 기능을 총괄 수행하고, 탄력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도 마련, 및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직제 제정 절차도 진행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부처와 전문기관의 조직과 예산 이관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비롯해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기획·관리·평가 지원업무 등 수행 기능도 이관된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의 한국항공우우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관 이관에 따라 기존 NST 이사회 체계와 별도로 항우연·천문연의 이사장, 이사 등 신규 이사회가 구성된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 중심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직공무원도 함께 배치된다.
전문가는 민간 전문가 경력경쟁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채용되며, 기존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해 직급에 상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 형태로 채용 가능하다.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채용을, 일반직공무원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전입, 공채 후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는 형태다.
우주항공청 개청 전 준비 예산 및 개청 직후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5월까지 우주항공청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폭제로 삼아 우주분야 정부투자도 대폭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GDP 대비 0.04%(7000억원) 수준에서 2030년대 0.1%(2조원), 2045년에는 0.2%(4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