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명절 차례주 가격 내린다...“백화수복 242원 인하”

국세청, 설 명절 차례주 가격 내린다...“백화수복 242원 인하”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2월1일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백화수복 700㎖ 기준 출고가격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다음달 1일 출고분부터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공장 출고가격이 5.8% 싸진다. 백화수복은 출고가격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1669원 청하는 96원, 3113원 백세주는 146원, 6500원 보해 복분자는 343원, 717원 필라이트 캔맥주 355㎖는 33원 각각 낮아진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린 바 있다.

캠핑용 자동차는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기준판매비율을 확대 시행해 주류, 자동차 등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