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주사가 발주처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사법부가 공공 IT 사업에서 이뤄지던 부당한 과업 변경(추가) 관행에 제동을 건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 2개사가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3년여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가 상급심으로 끌고갈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원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양사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범위를 넘어선 발주처의 잇단 과업 추가로 공공 IT 사업이 연기됐을 경우에는 수주사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지난 2015년 컨소시엄을 꾸려 국방부가 추진한 250억원 규모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을 맡으면서 불거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펜타그리드와 함께 각각 50%, 40%, 10% 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10여개 중소 하도급 업체와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은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했다. 작업 범위가 기존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사업 만료 시기는 예상했던 3년보다 1년 더 늘었다. 컨소시엄과 하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비용 보전을 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계약 총량은 최초 계약 기능점수(FP) 안에 있어야 하고, 산출물의 FP가 늘었다면 과업을 수행한 걸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고, 지체상금도 원고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사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로 인해 원고가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KCC정보통신 관계자는 “법원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
류태웅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