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했다.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사업에서 담한한 사실이 적발된 LS네트웍스·신영이앤피에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 발주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LS네트웍스에 3900만원, 신영이앤피에 1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목재펠릿은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미이용 목재펠릿'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산된다. '일반 목재펠릿'은 원재료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치 않은 연료로 가격이 훨씬 저렴한 수입산이 주로 사용된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후 발전사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해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는 신영이앤피 자회사 에스와이에너지, 신영포르투 밖에 없다.
남동발전은 2021년 9월 23일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총 19만톤 구매사업을 발주했다.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톤을 낙찰받았다. 6차 입찰도 실시됐으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종료됐다.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이앤피 및 그 자회사들과 LS네트웍스 간에는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됐고 LS네트웍스는 약 2%의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 수급 및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시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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