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성실상환자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업권은 이날 공동협약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나 여신심사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 250만명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하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