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시행에 따른 제도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1주의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특례로, 1주당 2~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법상 요건 및 제한사항, 주요 문의 사항 및 법률 해석 등 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강연에서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복수의결권 발행 절차, 제도 활용 시 실무상 주의사항 등에 관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병순 회장은 “국내 벤처 스타트업 숙원 중 하나였던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통해 우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험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 도전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지역 벤처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확산, 네트워크 조성, 정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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