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의 업체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목표관리 대상은 363개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국토교통부 89개, 환경부 51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등이다.
환경부는 2012년 이후의 제도 운영 성과와 목표 부여 현황을 분석해 현재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를 살펴본 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회 등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목표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위해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예상배출량(BAU)'을 구한 뒤 감축률을 곱하도록 돼 있다. 반면 NDC는 2018년 기준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대량을 관리한다.
다만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문별로 관장하는 부처가 다르다. 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송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식이다. 이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업종과 부문별로 관리부처의 감축 여력을 세부적으로 분석, 감축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계획기간 신규 도입, 이월 및 차입 등 유연성 확보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설계한다.
과거 감축목표 대비 초과감축량이 있는 업체들의 감축 노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개선 방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배출량이 100으로 제한된 사업장이 90만큼을 배출해 10을 초과 감축한 경우 현재는 그 해 안에 외부 사업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초과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등 다른 감축제도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앞서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공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7.4%로 강화한 바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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