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가장한 알림톡...꼼수 광고에 소비자 불편 가중

자료 알림톡 캡쳐
자료 알림톡 캡쳐

금융명의보호를 가장한 광고성 알림톡 공해에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광고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KCB)가 핀테크사들에 판매하는 금융명의보호서비스(실시간 조회 알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실시간 조회 알림 서비스는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대출 비교나 신용조회 등을 진행하면, 신용조회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조회 사실을 알리는 프로세스로 월 500만~1000만원에 판매된다.

'실시간 조회 알림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회사는 타 플랫폼에서 신용 정보 조회 기록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이용자가 A플랫폼에서 대출 비교 혹은 조회를 진행하면 'A회사에서 신용조회가 발생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며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서비스가 광고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금융명의보호를 가장한 광고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로, 알림톡에는 정보성 메시지만 담아야한다. 하지만 KCB 상품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며 광고성 문구를 포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신용조회가 발생했다고 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회사에서 더 유리한 혜택이 있다는 내용을 끼워넣는 식이다.

KCB가 금융명의보호라는 보기좋은 허울로 사실상 광고 상품을 판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CB가 핀테크사에 제공하는 상품 제안서에는 '실시간 조회 알림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재방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대출비교사업자의 고객 유인 필수 서비스'라고 적혀있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고객 보호보다 고객 유인책 홍보 수단으로 알림톡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한 플랫폼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상품을 구입한 회사들로부터 알림톡이 수차례 고지돼 '알림톡 공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중되고 있다. 무심결에 이를 클릭해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대출 불가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는 명목일뿐 사실상 홍보 수단인 서비스로 알림톡 공해라는 소비자 불편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단순 정보 명시가 아닌 노골적인 광고성 문구를 추가하는 불법 광고 사례도 등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