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각각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요금인상이 유예된 복지할인 고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1월과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유예기간 시행일은 17일부터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요금도 소급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올해 2615억원, 20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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