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20% 이상 '지역인재'로 뽑아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존치됐다.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와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을 철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열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 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는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긴다는 의미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설립 목적에 맞춰 운영되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율형공립고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과정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