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접수 시 의무참여 범위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넓힌 게 골자다.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도 신설했다. 기존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해 왔으나, 이번에 사실조사권 도입으로 불가피한 경우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도 시행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