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가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네이버페이는 17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전자금융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포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생 우수사례 중 실적과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 4개사를 선정했다. 네이버페이는 우수기관 중 유일한 전자금융업자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 날에 대금의 100%를 무료로 정산하며 소상공인의 자금회전을 돕는 서비스다. 대금 정산에 최대 60일까지 걸리던 국내·외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한다. 서비스 출시 이후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 유사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업계 내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업계 최초로 외부 온라인몰인 주문형 가맹점까지 확대했고, 서비스를 확대한 지 5개월만에 약 3600억원을 외부 온라인몰에 빠른정산으로 지급했다.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 가맹점에 빠른정산으로 지급된 누적 대금은 2020년 12월 최초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1조원에 달한다.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빠른정산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개월 이상 연속 월 거래건수 2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신청을 통해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약 89%, 주문형 가맹점의 약 85%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한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데이터와 기술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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