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의 핵심 메시지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식 세제 정비를 바탕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과제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증시매력 상승으로 투자자 친화 자본시장 조성
먼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사진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한다. 소액 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예컨대 의결권 기준일과 주주총회 일자가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상속세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함께 대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면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속세까지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시 매력을 상승시키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공시 우수 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상품지수와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다각화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체제를 본격화한다. 상장폐지절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업에게는 회생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상폐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해외거래소와 연계해 운영했던 야간 파생시장도 자체 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 편의는 물론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 근본 제도부터 고친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도 이날 토론회의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게 목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도입해 일벌백계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의 대차 상환기간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를 중심으로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주 담보비율도 120%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조정한다.
공매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감경해주고, 신고·제보 포상금은 확대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건당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익명신고제도 도입해 시장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사후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물론 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도 다양화한다.
자사주 및 전환사채(CB) 제도도 개편한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그간 대주주가 불합리하게 경영권을 확보했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적분할시에는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자사주 처분시에는 처분 이유도 공시하도록 공시·상잠심사를 강화한다.
CB공시도 강화한다.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경우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만기 이전 CB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한다. 전환가액 산정이나 조정 방식도 기준일을 명확히 해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