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기업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한다.
올해는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은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에서 참조해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한국표준협회 등 심사기관 서류·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연간 3회 품질보증기업을 지정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은 전체 1만1000여 MAS 업체 중 199개에 불과한 상위 1.7%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으로, 검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해 연간 200~300% 이상 고속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적극 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심사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