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 완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 완화

조달청이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기업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한다.

올해는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은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 완화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에서 참조해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한국표준협회 등 심사기관 서류·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연간 3회 품질보증기업을 지정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은 전체 1만1000여 MAS 업체 중 199개에 불과한 상위 1.7%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으로, 검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해 연간 200~300% 이상 고속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적극 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심사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