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부정수급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한 '더모아카드' 약관변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약관변경이 승인될 시 체리피커가 아닌 일반고객들에게 제공될 혜택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더모아 신용카드 상품과 관련해, 약관변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20년 11월 출시한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용카드 상품이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리피커들이 분할결제와 해외결제를 악용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손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업계 전반의 문제로 비화됐다.
현행법은 상품 출시 3년이 지나고 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융당국 승인 하에 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이 이번 논란에 신한카드 손을 들어줄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다른 신용카드 역시 무더기로 약관변경 신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상테크(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상품들이다. 일부 신용카드는 현금성 상품인 문화상품권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재테크 족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은 번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만약 더모아카드 약관변경이 허용된다면, 다른 상품들 역시 충분히 이를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며 “손실 규모가 더모아 대비 크지 않다고 해도 '현저한 손실'에 해당하는 하한선을 찾게 될 것이고, 해당 구간에 있는 상품은 전부 약관 변경을 허용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판례에서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짙다. 2019년 '외한 크로스마일 스폐셜에디션 카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이다. 하나카드(구 외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 것에 대해 고객이 문제를 삼자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다만 기업 이미지와 신뢰성 저하 등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카드사들도 약관변경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의 경우 악의적인 체리피킹이 자행돼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케이스, 비교할만한 손실 상품이나 유사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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