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27명이나 초과해 둔 공공기관,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지원환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은 85곳 중 61곳이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를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불법 지원,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해 노사법치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A공공기관은 초과 인원과 시간이 각각 27명, 1만1980시간에 달했다. A기관은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철강제조업체인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000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을 상대하는 민사소송 업무를 면제 시간으로 인정했다.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가공식품업체 D사는 노조위원장에 60만원, 부위원장에 30만원 등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도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유류비 등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사업주들에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A공공기관은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다. E사도 차량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을 노조가 부담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조치하고 공공부문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정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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