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년(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 메타와 소송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엔 692억4100만원, 메타에는 308억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구글·메타가 지난해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커지고 대상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했다. 과징금 처분 대상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온·오프라인)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겠다”며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해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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