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제재…“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대로 알려라”

카카오 판교 본사 로비
카카오 판교 본사 로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멜론' 음원서비스'와 관련 '중도해지'가 가능한데도 소비자에게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데 따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