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다”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래차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A는 중대재해법 시행 시 소규모 부품 제조사들은 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을 우려했다. KAIA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미래차 전환 비율은 20%에 그쳤다. 반면, 미국·유럽·중국은 자국의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자국의 미래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AIA는 “자동차 부품 업계(1~3차 포함)에 대한 1만여 부품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종사자 수만 25만여명에 이른다”며 “기업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를 웃돌며 중대재해법 시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이전에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자동차공학회·수소융합얼라이언스·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한국전기차산업협회·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단체로 이뤄졌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