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청년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4800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조업 중소기업에 지난해 10월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