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환경유해인자 정부과제 연구 중 '부정행위' 의혹

사진은 기사와 연관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연관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인자가 유전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밝히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비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주요 사학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관된 연구과제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개발과제(연세대) 공동연구 개발기관인 고려대가 시티바이오 등 3개사에 의뢰한 인체유래물 대상 환경유해인자 분석 결과가 위조됐다는 내용의 예비조사결과를 지난 16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기술원은 예비조사 결과 각 기관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2월 중 본조사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이의신청 등으로 이뤄진다.

기술원은 지난달 20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과제 연구부정 제보를 받았다. 주관연구 개발기관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으로 2022년 4월~2026년 12월까지 5개년 과제다.

주요 부정행위 내용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A교수가 과제 수행 중 환경유해인자분석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한 용역에서 결과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해당 용역은 5대 환경성질환 코호트에서 수집된 150명의 인체유래물질(혈액, 소변)을 대상으로 2022년 10~11월중 분석한 것으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실제 과제 코호트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질이 최초 수집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제공된 시기는 2023년 5월부터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시기에는 분석을 위한 시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면서 “위원회 3인 모두 연구부정으로 판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고서 위조와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이 의심되며, 당시 연구진행 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생체 시료의 출처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주관연구기관인 연세대에서 연구윤리심의(IRB)가 2023년 5월에 승인이 났으나, 해당 분석보고서는 2022년10~12월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유래물분석 대상 시료는 연구윤리심의 승인('23.5) 이후 생산·제공돼, 시료의 생산·전달 시점과 분석시기가 불일치”한다며 “보고서에는 동 연구개발과제에서 제공된 환경성질환 코호트 대상 인체유래물 시료를 분석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 결과는 정식 결과도 아닌 내부제보에 의한 예비결과”라며 “내부제보한 사람이 이 조사를 주도한 연세대 산학협력단 소속이고, 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해 2022년도에 12명의 전문위원들이 내용이 문제 없다고 해 단계통과까지 됐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승인했던 연세대 주관연구자가 그것을 허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2022년 1차년도 연구책임자는 내가 아닌 B교수로, 그 분이 은퇴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라 이 연구의 책임은 연세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본인(연세대)들이 작성하고 본인들이 문제 없다고 제출했고, 승인받은 보고서를 이제와서 변경된 공동책임자에게 허위라고 뒤집어 씌우는 예비조사는 악의적”이라며 “조만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공개 사안으로 구체적인 과정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예비조사위원회는 기술원에서 열렸고,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 맞다”면서도 “상대측 소명자료 제출시 본조사가 열릴 수 있고, 결론이 나기까지 길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