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