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부족에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이 이번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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