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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기업이 정부기관으로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정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문기관을 사칭해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일반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지니스컨설팅' 등 정식 인가 업체인 듯한 명칭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브로커 관련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부주의나 오류, 법 위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폐지로 불필요해진 조항도 정비했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위원회였지만, 지난해 10월 중기부 소속 위원회 운영 내실화 결정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