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0.59명의 서울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시의장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시의회 재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는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가구에 공공임대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고,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만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선다.
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 제한을 받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