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에 기관투자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와 비교·추천 플랫폼 입점 등 규제개선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렸던 온투업계가 반등 기회를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온투업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관투자가 허용된다. 온투업권 기관투자 허용은 유권해석이 내려졌음에도 금융기관 개별 업권법과 충돌해 사실상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 문호를 개방한다. 금융위는 “'온투업관-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확대한다. 기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온투업계 이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은행상품이나 보험처럼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올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한 상품 다양화, 투자자는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도 허용한다. 현재는 투자자 자금을 예치하면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선정한 차입자에게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자동분산거래'가 금지됐다. 향후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 투자 조건에 따라 상품을 분산하는 예약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 축소, 온투업자 대출 주선 업무 시 수수료 수취 허용 등을 추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온투업계는 금융당국 규제 개선에 힘입어 그간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이어져온 투자환경과 경영부담을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투자자 범위와 한도 확대라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온투업계 자금경색 해결에도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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