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글은 휴대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최종적으로는 22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가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 과정에서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맺도록 강제한 바 있다. 골자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OS를 탑재하거나 직접 개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가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OS 탑재를 금지, 스마트기기 OS 개발 혁신을 저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구글이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기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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