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4일 CJ대한통운은 이날 선고된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인정한 셈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 교섭을 요구를 거절했다. 택배기사는 하청업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법 판정에 대해 택배대리점도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 연합은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 작업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한다면 대리점은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 받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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