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신규지정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및 구상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규지정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및 구상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마산해양신도시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신규지정·고시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 거점으로 활용된다.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된다.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도 주어진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감면한다.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원화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은 10년간 임대료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진흥, 외투유치,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1970년 최초 지정된 이래, 마산·군산 등 산단형 7개지역, 부산항·인천공항 등 공·항만형 6개지역 총 13개지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마산은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97%에 이르는 입주율 등을 감안,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가 요청했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