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총 328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투자 광고 △신종·신기술 등 생소한 분야 투자는 사업내용 등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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