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
안영국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