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반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 책임 부과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벤처업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로 벤처 생태계를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SNS 캠페인으로 플랫폼법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 성장 한도를 설정해 활동을 위축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면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