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불법선거운동' 대법 선고 앞두고 자진사퇴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의원을 자진사퇴했다. 사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정의당은 의석 수 6석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고 5석이 되어 '기호 3번' 사수가 위태로워진다. 이에 이 의원은 비례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시한인 30일 전 사퇴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향해 “국회가 더 이상 혐오와 적대의 진양 대결의 전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조정과 타협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 사직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하게 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