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산되자 “안타깝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전면 시행일은 이틀 뒤인 27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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