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안타깝지만 혼란 최소화하겠다”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산되자 “안타깝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전면 시행일은 이틀 뒤인 27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