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네이버·카카오·쿠팡 등 23개 공시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DN·하이트진로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공시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이 84%를 차지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조사됐다.
현금결제비율이란 현금·수표·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및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2022년 1월 하도급법 개정 후 작년 1월 12일 첫 시행돼 공시 결과가 이번에 최초로 발표됐다.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넥슨, 다우키움, 대방건설, 두나무, 미래에셋, 보성, 삼천리, 신영, 에쓰오일, 에코프로, 엠디엠, 오케이금융그룹, 이랜드, 장금상선, 카카오, 쿠팡, 크래프톤, 한국지엠, 한진, BGF, DB 등 23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하여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25~100만원)를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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