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1년간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계 시장에서 AI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 대치로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AI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AI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 총 7건이 통합돼 통과된 안이다. 현재 법안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붙잡혀있다.
AI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닌다. AI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춘 법안이다.
AI산업 진흥과 자율규제의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창업지원 등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3년마다 AI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산업육성에만 치우치거나 고위험 영역을 금지하는데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쪽에 쏠림이 없는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좋은 법안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AI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때문이다. 국내 AI법 제정은 AI분야 무한 경쟁속에서 글로벌 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AI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치열해지고 있는 AI 기술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