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책 무료 증정”…가짜 앱 설치 유도 금융사기 '주의'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피해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했다. 개인 상담 후 단체 채팅방으로 이동하자 국내 증권사 고문을 사칭한 K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N증권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 설치를 유도했다. A씨는 이후 공모주 청약을 권유받아 7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예상 보다 추가로 배정됐다는 이유로 K가 1000만원을 추가납입 요구했다. 약 두 달 뒤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K는 출금을 해 주지 않고 단톡방에서 A씨를 강제 퇴장시켰다.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재테크 책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SNS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도용해 투자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에게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한다.

기관 계좌 이용을 빌미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하기도 한다.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시 많은 주식 배정, 싼 가격 매수 등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바람잡이로 추정)이 투자 성공사례 등을 보여주며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다.

또한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가짜 주식거래 앱을 조작한 뒤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출금 요청 시에는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보증금이 부과됐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인다.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SNS 계정 및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 상 불법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