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3월 15일 시행하는 관련 경력 6년 이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규정이 과도하다며 국무조정실에 규제 유예를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은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한경협은 오는 3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관련 경력 6년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충분한 준비를 거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도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했는데 정작 관련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었다.
한경협은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규제가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합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선사들이 무인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유인선박에 적용하는 현행법상 무인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LPG 차량을 현행대로 3종 저공해 차량으로 유지하거나 저공해차 제외 적용을 2029년까지 5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했다. 철도·전력·가스 등 SOC기반 공공부문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뿐만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부처 내규와 지차제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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