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조기(15일 이내) 지급률 1위가 호반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름 이내 지급률 99.1%로 2위 LG(93.8%)보다 5.3%포인트(P) 앞서며 100%에 근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내 80개 기업집단, 1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 개정 후 작년 1월 12일 첫 시행돼 이날 공시 결과가 처음 발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짧았다.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은 하청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원·하청 상생 수단이다. 호반건설(99.12%), LG(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하청업체에 위탁·용역·납품 대금을 보름이 지나기 전 완납했다는 의미다.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은 한국타이어(17.08%),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았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25만~100만원)를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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