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호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 국민의힘은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3호 국민택배는 국민의 경제적 격차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서민 금융 지원에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담았다.
우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개인 자산 형성에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약개발본부는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 상승분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날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올리고,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를 신설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가량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키로 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하면서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에 맞춤형 대출상품 안내 및 실행 지원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도 확대·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