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국무회의 상정ㆍ심의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국무회의 상정ㆍ심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 재의안건에 대한 처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의결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