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미래차, 로봇)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관련 기업과 가까이에 위치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들 6개 산업 협회 회원사(1323개 기업)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94.9%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희망했다.
설문조사는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공장 등), 연구시설(연구소 등)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세 가지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사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 △생산시설은 본사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 △연구시설은 본사 접근성, 관련 기업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택했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업의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각종 산업 입지 규제로 수도권 내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다.
경기연구원은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둔 수도권 중첩 규제 영향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 현실화,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 추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제품 개발·생산 시설에 대한 한시적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선안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진우 연구위원은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 일부를 자족기능 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 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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